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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급여 비급여 항목 <비급여>편건강 2017. 12. 16. 13:46
지난 포스팅에서는 치과 급여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었다. 급여 항목이 궁금하다면 위 네모 박스 안 글자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자. 오늘은, 사실상 치과 급여 비급여 항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 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왜 비급여 항목에 관심이 많은가? 그 이유는, 당연히 당연하게도, 비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의 치료들은 제법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크며 회복에 필요한 기간도 길다. 양심치과니 뭐니 말이 나오는 것도 대부분 이 비급여 항목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착한 치과'로 유명한 일부 치과들은 그냥 비급여 진료를 다른 치과로 보내 버리고 급여 항목만 진료를 하곤 한다. 어차피 환자들은 '어라? 나한테 비싼 치료를 권하지 않네?' '어라? 충치치료 했는데 보험되는 아말감으로 했네?' 하며 돈이 굳으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다.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적용 제외 항목, 사설 치과보험 등으로 일부 보장받는 등 어쨌든 '내 돈' 내고 하는 치료들)
치과에서의 비급여 항목이라면 역시 보철치료와 보존치료가 대표적이다. 이전의 급여항목이, 예방 목적에 대해 보조해주고 당장 너무 아픈 치아의 치료에 대해 보장해주는 항목이었다면, 비급여항목은 조금 더 편한 생활과 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항목을 한 번 살펴보자
1. 임플란트
응, 임플란트다. 하지만 세상이 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일부에는 적용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가 비용의 50%까지 보험적용이 된다. 그래도 물론 비싸긴하다. 비싼 금액 때문인지 요즘 55만원, 66만원 임플란트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규모의 경제로, 재료값이 싸서 환자들을 위한 저렴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
임플란트 기둥 원가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뭘 어떻게 아꼈다는걸까. 치위생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쓰고 경력많은 대표원장 대신 갓 졸업한 신입의사를 앉힘으로서 인건비를 아끼고 임플란트 중간중간 다른 치료를 권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환자가 쌓여서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 쯤 되면 치과를 그대로 다른 원장에게 넘겨서 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다는 건 아닐까? 하하 그럴 리가 없겠지. 하하하. 그냥 내 생각이다. 혹시 그런 치과가 있다면 발끈하지 마라. 그냥 생각이다.
2. 치아교정
교정 진단비, 브라켓 부착비, 월치료비, 스크류, 유지장치, 뭐 등등. 치아교정도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다. 요즘은 다 포함된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와 치아교정을 보고 나면 어느정도 감이 올거다. 맞다. 둘 다 치과에서 주로 할인해주는 항목이다. 단순히 비싸서 할인을 하는게 아니라, 치과 진료비에서 할인 가능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진료비를 할인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 틀니
틀니 또한 비급여 진료 항목 중 하나다. 비급여 진료이긴한데,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보다 보장 범위도 넓어서, 틀니는 본인부담률이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7년에 한 번 제작을 갱신할 수 있으니, 65세 때 보험적용 후 틀니를 한 어르신이라면 72세 때 또 다시 보험적용을 받아 재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7년 안에 생기는 수리건 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4. 브릿지, 크라운, 레진 이상 충전치료
임플란트 대신에 양쪽 치아를 깎아 치아모양을 만들어 내는 걸 브릿지, 충치로 치아 상당 부분을 깎아 낸 경우 치아역할을 할 인공물을 씌우는 걸 크라운 치료라고 한다. 대표적인 보철치료다. 아말감과 G.I 를 제외한 충전 치료 또한 비급여항목이다. 특히 치과와의 오해가 생기거나, 정말 일부 돈에 눈 먼 치과들이 하는 나쁜짓이, 충치 크기와 관계없이 크라운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슈다. 인레이 치료가 20~30이고 크라운 치료가 40~60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환자들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충치가 뭔지, 크기가 어떤지, 저 크기엔 어떤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치과를 찾아가거나 본인이 몇군데를 방문해서 몇군데의 진단을 받은 후 치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무지는 걱정을 낳고 걱정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정말 대략적으로 치과 급여 비급여 항목을 알아봤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할인은 비급여진료만 가능하고, 할인 광고 또한 비급여진료 광고는 현행법상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인을 50% 이상 해버리면 불법이다. 현명한 소비자로서, 불법적 할인을 진행하는 치과는 한 번 쯤 의심해보고 본인이 받는 치료가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확인한 후에 치과와의 쇼부를 진행하도록 하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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