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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급여 비급여 항목 알아보기
    건강 2017. 12. 7. 15:37

     급여항목이 어쩌고 저쩌고... 비급여가 어떻고 저떻고... 비단 치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게 자잘한 타박상이나 감기가 아니어서 보험신청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급여, 비급여 따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병원에 익숙치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고, 당연히 어떤 치료가 급여 항목인지, 또 어떤 치료가 비급여 항목인지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치과 내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포스팅 중, <급여편> 이다.


    # 급여항목

    (건강보험 적용 항목 : 치료비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들)


     치과에서의 급여 항목은, 요약하자면, 아프거나 꼭 필요한 시술, 그리고 예방목적의 치료에 적용된다. 발치, 신경 치료, 파노라마촬영, 정기검진, 스케일링, 65세이상 임플란트, 틀니 등이 있다. 항목별로 보험적용에 차이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급여 항목의 대상을 알아보자. 

    1. 발치 (이 뽑기)

     충치 때문이든 사랑니 때문이든 치료 목적으로 발치를 할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측정되는데 올바르게 난 사랑니는 1만원 근처, 매복되거나 누워있는 사랑니는 5만원 근처였던걸로 기억한다. 왜 사랑니가 가격이 다르냐, 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른다. 나라에서 지정하는거다. 참고로 급여 항목을 임의로 만지작 거려서 돈을 더 받거나 하는 경우는 불법이니 신고하면 된다.


    2. 신경치료

    무섭고 무서운 신경치료. 치료 자체는 무섭고 무섭지만 다행히도 우리 지갑까지는 무섭게 하지 않는다. 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신경치료가 보험적용이 된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신경치료가 필요할만큼 충치가 진행이 됐다면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이 많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파노라마 촬영

     오해하지 말자. CT 촬영이 아니다. 흔히 X-ray 라고 말하는 파노라마 촬영을 말하고, 파노라마는 보험적용이 된다. 제대로 된 치과의사라면 파노라마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치와 구강 내 문제점을 판독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CT가 아니다. 혹시 CT 촬영을 설명도 없이 하려고 한다면 '왜 파노라마 안찍고 바로 CT냐?' 말하며 욕해도 된다. 그런데 파노라마를 찍고나서 현재 CT촬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CT 찍으러 가는 길에 '돈 밝히네! CT는 왜 찍어욧!' 하는 일은 없도록하자. 진상이 달리 진상이 아니라, 말 할 때 안듣고 나중에 딴 소리 하는게 진상이다.


    4. 정기검진

     예방목적의 정기검진도 급여항목이다. 종합구강검진도 같이 포함되니, 1년에 한 번은 제발 꼭 정기검진을 받으러가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치아 상태가 좋은 사람은 씩씩하게 검진도 잘 받으러 가는데 치아 상태가 안좋을 수록 검진도 안받는 경향이 있다. 이해는 한다. 이가 안좋은데 그걸 생판 모르는 남한테 보여주는건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도 검진은 꼬박꼬박 다니면서 악화를 예방하고 내 치아에 들어가는 견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각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말자.


    5.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은 보험적용이 된다. 스케일링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치료인만큼 꼬박꼬박 받도록 하자. 그런데 1년에 한 번이 기준이 이상하다.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고, 다시 7월 1일이 되면 보험이 갱신된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뜻이 있겠지. 올해 안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누적이 되진 않으니 매년 꼭 가는 것이 좋다.


    6.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만 나이로 65세다. 생신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번씩 보험적용이 된다. 기억하자. 7년에 1번씩이다. 65세 때 틀니를 보험으로 제작했다면, 72세가 되어야 보험적용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중간중간 수리는 보험적용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틀니는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른데, 임플란트는 현재 5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2018년부터 인하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미정) 틀니는 올 11월부터 30%의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급여편을 알아봤다. 곧 비급여항목에 대한 포스팅이 이어진다. 작성이 다 되고 나면 링크를 올리는 걸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좋다.


    < 비급여항목 포스팅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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